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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인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신청기간
24년 1월 29일 월요일 ~ 24년 12월 13일 화요일
2. 신청 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
- 23년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입양아도 가능(2살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4.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이미 한 경우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5.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6.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1.6 ~ 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2.7 ~ 3.3%
연소득에 따라 나뉘는데 8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2천만 원 이하 10년 기준시에 최저 1.6%까지 가능합니다.
6.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1번 2번 3번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5년 1자녀 1.6 ~ 3.3%
- 10년 2자녀 1.4 ~ 3.1%
- 15년 3자녀 이상 1.2 ~ 2.9%
자녀수와 기간에 따라 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
상환방법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황,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제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7.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1월 29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자금 클릭, 전세자금의 경우는 전세자금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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