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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정책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정책

     

     

     

     

    오늘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개 제품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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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정책

     

     

     

     

     

    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란?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 구매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냉난방기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감 지원이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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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년 3월 25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750억 원)

    24년 1월1일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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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대상 및 품목

     

    1) 지원대상: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입니다.(신규 창업자 및 신규 설비 교체자 포함)

     

    2) 지원품목: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 지원기기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에 문의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지원제외: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 나 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등) 제출 시는 지원가능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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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지원금

     

    제품 구매비용 가격의 40%(부가세 제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수의 제한은 없으며, 소상공인 사업자 당 품목별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ex) 200만원인 냉난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품목별 한도

    냉난방기기: 사업자당 160만원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세탁기: 사업자당 80만원
    건조기: 사업자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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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아래 증빙서률들을 준비해서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3월 25일 오픈 예정입니다.

     

    필요증빙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제조일자, 효율등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신규 기기 명판, 라벨 사진

    - 신규 기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전경사진

    -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품 구매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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